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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게임... 다 달라?" 일반폰 데이터요금 간단해진다
정액 요금체계가 마련된 스마트폰과 달리, 요금 부과 방식이 복잡했던 일반폰(피처폰)용 무선 데이터 요금제가 내달부터 간단해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KT·SK텔레콤·LG유플러스(U+)등 이동통신 3사는 문자나 동영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단일형 무선데이터 종량 요금제 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요금제는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에서 네이트(SK텔레콤), 매직엔(KT), 오즈(LG유플러스)등 WAP 방식의 무선 데이터를 이용하는 가운데 별도의 정액요금제를 쓰지 않는 가입자에 해당한다. KT와 SK텔레콤의 단일화 데이터 요금은 0.5킬로바이트(KB)당 1.5원, LG유플러스는 0.5KB당 1.6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복수형 데이터 요금체계에서 텍스트 데이터는 0.5KB당 4.55∼5.2원, 게임·노래방 등 소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0.5KB당 1.75∼2원, 동영상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0.5KB당 0.9∼1.04원이었다.

텍스트 및 소용량 위주의 데이터를 쓰는 피처폰 이용자들은 단일화 요금제로 최대 67%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동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용자들에겐 복수형 요금제가 유리하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의 복수형 요금제도 유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요금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약관 인가를 다음 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과금 시스템 전환이 이뤄지는 대로 각각 9월, 8월께 이 요금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이통 3사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밝혀져, 방통위가 이들에 8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사전 예측이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종량 요금제로 이용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복수의 요금 비율을 단순화하거나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 정액제 사용자는 일정액만 내면 자유롭게 데이터를 즐길 수 있는데 피처폰 이용자들만 비싸고 복잡한 요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새 요금제로 이용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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