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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교통요금 10개품목…65개 지자체 매달 가격 공개
물가회의 장관급 격상…소비자단체 손배소 경비도 지원
정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요금과 삼겹살ㆍ김치찌개 등 10개 품목을 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월 20일께 가격을 비교ㆍ공개키로 했다. 또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 지원도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 상황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관계장관회의는 기존 차관급에서 15개 부처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반드시 관련 장관이 참석하도록 강제키로 했다.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시ㆍ도별 서민생활물가를 비교해 공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8월부터 주요 서민생활물가 10종을 매월 비교 공개해 지역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 품목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 2개 ▷삼겹살ㆍ돼지갈비ㆍ김치찌개ㆍ된장찌개ㆍ설렁탕ㆍ자장면 등 외식비 6개 ▷배추ㆍ무 등 채소류 2개 등 총 10개 품목이다. 정부는 총 65개 지자체를 선정해 매월 20일 시ㆍ도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통한 행정적 제재에 그치고 있어 향후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경우 공정위가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빙과ㆍ아이스크림ㆍ라면ㆍ과자 등 4종은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활키로 한 후속 조치로 신규로 생산되는 낱개 제품은 8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기존 유통제품은 제품 박스에 표시하거나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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