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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8월부터 전기요금 ‘얼마나, 어떻게 오르나’
전기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평균 4.9% 오른다. 1년만의 요금 인상이다. 전기요금은 용도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진다. 2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살펴보면, 원가 회수율이 낮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부문의 요금 인상률이 높다. 심야용 전기요금이 8.0%로 가장 많이 상향 조정된다. 일반용 고압, 산업용 고압, 교육용, 가로등 전기요금은 각각 6.3% 상승한다. 여기서 일반ㆍ산업용 고압은 대형 건물, 대기업에 주로 매겨지는 전기요금을 뜻한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대형 건물용 고압 요금은 에너지 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면서 “대기업용 고압 요금 역시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 대 인상률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경부는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 조명 시설에 대해선 전기요금 중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물,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일반용 저압, 산업용 저압 전기요금은 2.3%로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민의 관심이 높은 주택용 전기요금 상승폭은 2.0%다. 한달 1350㎾h 이상을 사용하는 호화주택은 예외다. 정부는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약 5000가구가 대상이 된다. 반면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안으로 월평균 전기요금을 4만원(312㎾h) 정도 내는 가정이라면 월 800원 정도 요금이 오르겠다고 내다봤다. 한 달 468만원 정도 요금을 내는 산업체면 월 28만6000원 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연간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연 0.122%포인트로 예상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 시기는 연말로 미뤄졌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가스 등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료의 가격에 따라 자동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자동 설계돼 있었지만 지경부 장관 권한으로 유보시켜 놓은 상태”라면서 “언제 재개할 지 여부는 물가가 안정됐다 싶은 징후가 나왔을 때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대상에 따라 월 2%에서 21.6% 전기요금을 깎아주던 정률식 제도가 정액제로 바뀐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 대해선 월 8000원(110㎾h)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가족, 3가구 자녀에 감면액은 월 1만2000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진다.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다. 노인복지주택, 유로 양로시설, 유로 노인요양시설은 전기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득층이 입소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오는 8월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 선택형 계시별(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가 시범 시행된다. 전기요금 사용량이 많은 한여름이나 한겨울, 특정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매기는 제도를 뜻한다.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된 1100가구가 우선 대상이 된다. 2012년부터 적용 주택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책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실시된다. 희망 업체에 한해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 부하가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또 정부는 한국전력에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송ㆍ배전 발전 부문과 내부 경영조직 효율화로 1조원 이상 원가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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