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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9천원짜리 부품은 2만7천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납품대금 차액을 빼돌려온 혐의(방위사업법위반 등)로 군수물자 납품 업체 Y사 대표 김모(70) 씨 등 3명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만8960원인 케이블 조립체 부품 원가를 2만7300원으로 부풀리는 등 총 38회에 걸쳐 630개 품목의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모두 18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원가과장인 최모(43) 씨는 이 외에 5억6000여만원을 따로 챙겨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Y사는 전차 및 장갑차 내부에 설치된 통화 장비나 케이블조립체 등 1000여 종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해온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새로 개발되거나 거래된 적이 없는 특수한 군수물품의 경우 생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산정자료가 방위사업청이 가격 책정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입가격이 높은 다른 부품의 단가 증빙자료나 해당 부품을 높은 가격에 구입했던 다른 시점의 단가 증빙자료를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제출하거나 외주가공을 할 것임에도 자체 제작하는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작성, 노무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썼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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