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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지망생들, 기획사 보증금 위해 대출받았다가…
기획사들의 보증금 요구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는 연예인지망생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아 기획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건넸던 연예인지망생들이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 연예기획사 소속의 이모씨 등 연예인 지망생 50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800만원에서 2800만원까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20곳에서 대출받아 기획사에 전달했다.



소속사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이돈을 받았다. 기획사 대표 박모씨는 보증금을 받는 대신 대출 원리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갚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대출이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결국 모두 7억8000만원에 이르는 원금과 연 20~30%의 연체이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이들은 금감원에 구제를 신청했다.하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거래 약정서가 이씨 등의 명의로 이뤄져 대법원 판례상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실제 돈을 쓰는 사람이 원리금을 갚아주기로 합의하고 대출받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자 자신이 상환 책임을 지고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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