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기가요 순위 돈내면 올라가? 돈받은 PD 적발
가요 차트 순위 조작과 방송출연, 프로듀서(PD) 알선 등의 대가로 성인가요 신인가수들로부터 금품을 밭은 케이블방송 대표와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PD 등 2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인가수 100명으로부터 뮤직비디오 방송과 음악프로그램에 다른 가수들보다 우선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A케이블방송 대표 B씨 등 방송 제작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21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특정 가수의 노래를 주 1회 이상, 1일 최고 4회까지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신인가수 20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인 C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PD 12명과 실제로 방송되지 않은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방송된 것처럼 허위로 선곡표를 작성한 D방송국 관계자 6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와 함께 가요 차트 순위조작 등의 대가로 신인가수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전국 방송국 사용음악 집계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인 D씨(60)와 금품을 건넨 가수와 매니저 6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신인가수로부터 차트 순위를 6개월간 10위권 내에 진입해있도록 조작해주고 38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신인가수 7명으로부터 차트순위 관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왔다.

D씨는 특정 가수들의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해 저작권협회 집계대상 방송국이 아닌 지역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신인가요 프로그램만을 집계대상으로 선정, 실제 방송하지 않은 노래를 1일 8회까지 방송한 것처럼 허위 선곡표를 보내는 방법으로 차트 순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모 인터넷 가요순위 사이트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각 방송국에서 사용되는 국내 가요의 방송횟수를 파악,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영세한 규모지만 이들에게 결코 끊이지 않는 수익원은 성인가요 가수들이었다. 많게는 가수 1명이 최고 1억7000만원까지 건냈고 6년간 정기적으로 돈을 준 이도 있었다.

실제로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은 가수 대부분이 소속사가 없이 자비를 들여 갓 음반을 냈거나 여러 해 동안 무명으로 활동 중인 가수들이었다. 연령은 40대에서 60대까지 모두 중장년에 속했으며 거주 지역은 전국에 고루 분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대표와 방송국 PD 등에게 돈을 주기 전과 돈을 준 후가 확연히 달랐다고 진술했다.

가수 E씨는 “6개월 동안 3천만원을 줬더니 예전에는 한번도 안 나오던 노래가 케이블방송에도 나오고 라디오방송에도 매주 1차례씩 나왔다. 이후 돈을 안 주니까 다시 방송이 뚝 끊겼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적발된 방송국 PD와 가요프로그램 제작자 29명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180여명에 이르렀다.

인천지방경찰청 측은 “신인가수들 사이에서 ‘노래가 방송에 나가려면 담당 PD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소문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연예계 주변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