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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삼익아파트 소송 문제 해결....재건축 사업 급물살, 곧 착공
서울 서초구의 중층아파트인 삼익아파트<조감도>가 관리처분계획인가 5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8일 삼익아파트 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관리처분총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측 소속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1978년 지어져 총 262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서초동 롯데칠성부지와 인접한 곳으로, 지난 200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얼룩지며 사업이 5년째 지연돼 왔다.

지난해 이미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이주를 마치고 빈집으로 남아있었지만, 최근 행정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익아파트는 현재 12층짜리 4개동 228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재건축사업 후 지상 25∼31층짜리 3개동 28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중층 아파트인 탓에 일대일 재건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일반분양이 3가구이며, 임대아파트가 15가구 공급될 계획이다. 조합 측은 분양 시기를 10월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급 평형은 현재와 같은 109.09㎡(33평형),152.06㎡(46평형),178.51㎡(54평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 맡게 된다.

조합관계자는 “발목을 잡던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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