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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영리 의료법인 도입 반대
민주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실히했다.

14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전날 한나라당이 당ㆍ정ㆍ청협의를 통해 공개한 영리 의료법인 시행 관련법의 8월 국회 처리를 밝힌 데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기관의 확대라는 전제 조건 없는 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반값등록금과 예산 결산으로 합의됐지 MB악법을 추진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시 (예상되는) 의료 양극화, 동네 의원 몰락, 돈되는 비급여항목만 양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한 민간 보험의 확대로 대재벌만 살찌게 된다”며 “선결 조건이 구비돼야하며 최소한 공공 의료기관이 2배는 확대돼야 가능하다는 게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최근 해병대 총기난사로 병원에 후송된 군인이 제때 치료를 못받아 또 사망했다”며 “군에 중증환자 메뉴얼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번 사고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군인 (병원)시설 부족하다면 (일반 종합병원 등과) MOU라도 체결해서 운용돼야 하기에 어제 응급의료법 발의했다”라고 덧붙였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영리 의료법인에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부대표는 “영리법인 반대하는 데는 (특혜와 관련한) 5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문제가 해결돼야 의료영리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영리 법인이 국내 병원에 투자할 때 미국 의사들을 데려와 영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에 영업할 수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우선 지적했다. 이 경우(미국 자격증만 인정이 될 경우) 다양한 미국의 의료 관련 라이센스(자격증)가 인정돼 미국에 나가 의사 자격증을 따 한국에 들어오는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또 “영리법인의 설립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뜻”이라며 “영리법인들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료관광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진료 비율 등도 나와있지 않아 내국인에 대한 무제한 진료도 허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영리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의 예외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역시 국내 기준에 따라 처리 받지 않는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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