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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지도발 시 부분동원제 첫도입..국가위기상황 대비
현행 준전시ㆍ전시에만 가동되는 국가동원제도를 보완, 국지도발 등의 사태 발생 시 국가 자원의 일부를 동원해 후방지역 위협에 대비하도록 하는 ‘부분동원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국방부는 14일 충무2종사태 시 총동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가동원 제도로는 국지도발 등의 사태 발생시 동원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함에 따라 앞으로 충무3종사태 시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해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 위협에 대비하도록 부분동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충무3종사태는 적의 도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상태로서 평시보다 높은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 단계다.

부분동원 대상자는 국지도발 및 전시 초기에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의 자원들이며 규모는 병력 약 14만여명, 차량 약 2000여대이다. 위협 상황에 따라 부분동원 대상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했으며 필요시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기타 자원도 선정이 가능토록 했다.

국방부는 부분동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소집부대에서 특별 관리하고, 기타 자원은 상황에 따른 대상자원 확대에 대비하여 현행과 같이 관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병력동원 대상 예비군에게는 병력동원(부분동원) 소집통지서를 7월 중에 별도 교부하며,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동원영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분동원 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지도발 위협 등에 대비하고, 사태 진전에 따라서 동원규모를 확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동원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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