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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FTA 무역조정지원금法 발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14일 우리나라와 타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과 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하고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관계 1% 규모의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5년간 최소 7410억원(연평균 1482억원) 규모로 규정했다. 기금의 용도로는 기업 융자 및 근로자의 전직ㆍ재취업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대상기업은 현행 피해기간 6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폭을 확대,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피해규모가 25% 이상 발생시 지원하도록 돼 있는 현행규정을 5% 이상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의 범위도 확대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당사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혜분야와 피해분야간의 조화를 이룰 때 국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좋은 FTA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FTA 체결이 계속 증가할 것이 전망되는데, 체결 때마다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논쟁을 벌이기보다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국내적 조화를 도출해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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