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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빠르면 8월 20~25일께 주민투표
1년 가까이 서울을 시끄럽게 한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쟁이 이르면 다음 달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말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2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서명 81만여표를 조사한 결과 유효표가 41만8000표를 넘어 이르면 8월20일~25일 사이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투표 실시까지 일정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개최, 청구요지 공표,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실시만 남게 됐다.

이달 말에 열리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 및 청구인 서명부 유ㆍ무효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청구요지를 공표해야 한다. 이후 유효서명 총 수가 41만 8005명을 넘어 주민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서울시장은 이를 수리하고 그 요지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ㆍ투표안ㆍ실시구역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투표 전일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점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 무상급식안 중 하나의 안을 지지하게 하는 행위 등의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금지된다.

투표는 거주지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투표 결과에 확정된 내용대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행정ㆍ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거나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선거까지 복지 시리즈로 공약을 이어가려고 하는 민주당 측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부정 서명, 불법 동원 등을 주장하며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우선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을 내 투표를 지연 시킬 수도 있다.

또 당 차원에서 투표 거부운동을 벌여 투표율을 33.3%에 미달하게 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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