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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BIS비율 5%도 부족
BIS자기자본비율 5%로는 부족하다. 8%도 불안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에 BIS 비율을 자체 판단해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고 금융감독혁신태스크포스(TF)에서는 BIS 7% 미만 저축은행은 예보에 단독검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5%는 이제 부실을 확정하는 수치일뿐 부실을 판별하는 기준은 아닌 것이 됐다.
금감원은 11일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에 나서며 “자체적으로 판단해 BIS비율 등이 낮다고 생각되면 자구계획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IS 비율과 관련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자구계획을 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며 “경영진단이 마무리돼야 정확한 BIS 비율은 산출되겠지만 내부 사정은 자신들이 더 잘 알테니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BIS비율을 기준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증자나 자산매각 등을 통해 이를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어야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BIS비율 5%를 밑도는 저축은행을 포함해 지도기준인 5%를 넘는 은행들도 자구계획 제출 대상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여기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도 감안해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만큼 BIS비율 5%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금융감독혁신TF는 대형저축은행의 공동검사와 함께 BIS비율 7%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BIS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이 부실 판정(경영개선 명령, 요구, 권고)을 하고 예보가 조사할 수 있다. BIS비율 7%미만으로 높인 것은 ‘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범위를 그만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의 엄격한 경영진단으로 BIS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방안 대로라면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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