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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 주민등록등ㆍ초본도 온라인 발급 가능
영문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영문 민원 증명서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종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유학, 이민, 해외 취업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 신분, 학력, 소득, 납세, 병적 등에 관한 증명서를 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영문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하거나(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온라인으로 신청ㆍ발급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영문 성명을 직접 입력(국세 관련 증명, 병적 증명)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외국 정부에 국제결혼ㆍ취업ㆍ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시 ‘비자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인 확인용’으로 받은 후 개인적으로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쳐 편법으로 제출해야하는 실정이다.

재외국민에게는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영문으로 발급해주면서 국내 거주자에게는 영문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 민원 창구에서만 발급되고 있는 영문 민원 증명서를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국세 및 지방세, 병역 관련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비자 신청시 외국 정부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문 민원 증명서를 좀 더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민, 취업, 유학, 국제결혼 등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국민의 행정적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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