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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가 발의한 등록금法 살펴보니… 원내 지도부 큰 차이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 30% 인하방침을 밝힌 가운데 홍준표 신임 대표의 구상과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단은 10일 각종 정책을 놓고 끝장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홍 대표의 대안은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는 지난 4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 대표는 개정배경에 대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및 재산분위별로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라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의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고, 면제하는 학교에 대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다.

대학이 차등적 등록금 책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차등 등록금제를 시행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어 사실상 등록금 제도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홍 대표의 ‘차등적 등록금 부과’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반값 등록금’과 거리가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국가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책정하는 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한차례 표준 등록금 기준액을 공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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