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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방송국에 북한 찬양 노래·글 가득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한 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게재한 3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인터넷 방송국 ‘청춘’을 운영하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중앙위원으로 활동해온 윤모(38)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실천연대는 지난 2009년 국가 존립에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분류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 인터넷 방송국을 연 뒤 북한 제재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다수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홈페이지에 ‘이북노래’코너를 만들어 ‘모란봉’ 등 13개의 북한 혁명 및 찬양가요를 올려놓는가 하면 ‘22일 반미반전 민중대회 홍보영상’ 같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일부 동영상은 판매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11월 북한을 방문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 윤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 구성원과도 여러 차례 만나 이적활동 목적의 촬영을 협의를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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