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방통심의위가 이처럼 한번에 3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재 결정을 내린 사례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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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TV의 <쇼킹한 걸>은 20대 여성 출연자가 남성용 콘돔을 불어 터트리고, 샴푸와 비누로 이를 닦게 하는 장면 등 출연자에게 가학적인 내용과 아동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과 제36조(폭력묘사)제3항을 위반했다.
또 Ystar <특종 헌터스>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원조교제를 하는 10대 여고생을 찾아가 제작진이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매매를 위한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여성 음모왁싱(제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특정 왁싱(제모)업체 상호명을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제한)제2항을 위반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