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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여성이 콘돔 불어 터트리고...” 도 넘은 케이블TV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대 미혼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용 피임기구를 입으로 불어 터트리게 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방송한 프로그램 등 3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에 ‘과징금 2000만원’, △서울신문STV <쇼킹한 걸>과 △Ystar <특종 헌터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가 이처럼 한번에 3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재 결정을 내린 사례는 처음이다.

m.net 는 남성 듀오 UV가 대기실, 런칭행사장에서 “병신이래”, “새○들”, 연구실에서 남성 출연자가 “박사놈”, “씨○..렸습니다”, 여성 출연자가 “돌았냐? 이 새○가..”등 고성과 반말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

서울신문STV의 <쇼킹한 걸>은 20대 여성 출연자가 남성용 콘돔을 불어 터트리고, 샴푸와 비누로 이를 닦게 하는 장면 등 출연자에게 가학적인 내용과 아동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과 제36조(폭력묘사)제3항을 위반했다.

또 Ystar <특종 헌터스>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원조교제를 하는 10대 여고생을 찾아가 제작진이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매매를 위한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여성 음모왁싱(제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특정 왁싱(제모)업체 상호명을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제한)제2항을 위반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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