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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장ㆍ막말ㆍ선정성’…지상파 드라마, 왜들 이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막장ㆍ막말ㆍ선정성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지상파방송의 4개 드라마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징계’, ‘경고’ 등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은 KBS-2TV ‘로맨스타운’, MBC-TV ‘미스 리플리’, ‘내 마음이 들리니’, ‘최고의 사랑’ 등이다.

‘로맨스타운’은 등장인물이 한 집에 본처와 첩을 함께 데리고 살며, 가사 도우미와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등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한데다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미스 리플리’는 성추행이나 불륜 등의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모방 우려가 있는 범죄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내 마음이 들리니’에서는 사위가 유산을 목적으로 장인을 폭행해 죽게 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내용과 방송 전반에 걸친 과도한 욕설을 방송한 것과 함께 대사 등을 통해 간접광고주에게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역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최근 종영한 ‘최고의 사랑’은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사 등을 통해 간접광고주 또는 협찬주에게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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