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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방송 중단’ SBSㆍ스카이라이프에 ‘서면 경고’ 조치
지난 4월 KT스카이라이프의 SBS 고화질(HD)급 방송중단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와 스카이라이프에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7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SBS와 KT스카이라이프 양사 의견청취 및 행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위성방송 수도권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재발 가능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돼 양사에 서면경고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당시 표준화질(SD)방송은 지속됐으며 스카이라이프측이 약관변경을 통해 시청자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대책방안 마련으로 재발 가능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이 아닌 서면경고 수준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양사 간 계약이 없던 상태에서 SBS가 방송을 중단했고, HD방송 대신 일반화질(SD)방송이 계속 나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 역시 가입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약관을 위반’했지만, 시정명령 대상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양측이 방통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결국은 방송을 재개했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개선점을 많이 보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대신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와 SBS는 재송신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4월27일 SBS가 KT스카이라이프 측에 제공했던 수도권 고화질(HD) 방송 송신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6얼13일 양측은 극적으로 재송신 협상을 타결, HD 방송 송출을 재개했지만 이로 인해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약 48만명은 무려 48일 간 HD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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