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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 발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회가 해야”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우원회 소속인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6일째 노ㆍ사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보듯,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이유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경 의원도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경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우윤근, 이춘석, 유선호, 박선숙, 유원일, 홍희덕, 박은수, 조영택, 이찬열, 강기갑, 김영진, 홍영표, 원혜영, 김상희, 주승용, 이용경, 이낙연, 김진애 의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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