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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업소=성매매업소’? 위장 성매매 업주 영장
마사지업소가 성매매업소로 위장해 영업해오다가 업주와 성매수남이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마사지 업소로 위장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과 성 매수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건물에 객실 10개, 대기실 4개 등이 딸린 속칭 ‘대딸방’인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1억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판을 내걸었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무작위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방문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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