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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지-이지아 재판 내달 8일로 연기
오늘(4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던 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겸 배우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서태지 측 대리인이 이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해 받아들였으며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30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사여서 서태지씨가 직접 변호인과 논의하기 때문에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지아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많은 것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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