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당집행, 연구비 유용 등 정부의 R&D 예산 관리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R&D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교과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는 2008∼2009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15곳이 규정을 위반하고 과다 신청한 인건비 829억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경우 이렇게 받은 인건비 76억원으로 전 직원 370명에게 특별 상여금 21억원을 나눠주는 등 지난해 연구직 직원 273명의 인건비를 2008년 대비 평균 40.5%나 인상했다. 교과부 등 6개 부처는 극지연구소 등 연구기관 15곳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117명의 인건비 24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인건비를 내줬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2006년부터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 기반분야 지원대상자 25명 중 17명을 지경부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와 3개 출연연구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1.2∼1.8배 높은 별도의 여비규정을 마련해 57억원을 과다 집행했는데, 특히 서울대는 2008년 8월 교과부가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일부 업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로부터 연구비를 중복 지원받아 정부 출연금 3억6300만원을 회사운영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연구비를 회수하는 한편 범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