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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기자 귀는 ‘소머즈’급 청력?
경찰이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회의 녹취록은 이른바 귀대기 취재(문틈 등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듣는 방식)로 작성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KBS가 지난달 30일 “당시 기자들이 귀대기 취재를 했다”고 해명한 내용을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한 결과 귀대기 취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KBS측은 지금도 불법도청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당대표실 구조와 회의 당시 상황에 비춰 (귀대기 취재로는) 그런 취재록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수사팀 관계자들이 민주당의 안내를 받아 민주당 당대표실과 주변을 둘러보는 등 비공식적인 현장 탐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또, 녹취록이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자체 작성한 녹취록의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식 녹음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의 협조를 받아 회의가 열릴 당시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불법 녹취록을 공개한 당사자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출국한 것과 관련해, ‘귀국 즉시 출석해 달라’는 출석 요구서를 4일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한 의원 외에도 녹취록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에도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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