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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월 360시간으로 확대
한달에 230~260시간 제공되던 서울 거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8월부터 월 360시간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일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신변처리 등을 돕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8월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장애1급 중증장애인으로, 나이가 6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은 1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받고 8월부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 1996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2007년 처음 시작됐다.

현재 정부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1인당 월 180시간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국고 지원 외 별도의 시 예산을 들여 50~80시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 이 서비스를 확대해 시 예산만으로 추가로 180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증장애인은 8월부터 1인당 월 최대 36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목욕ㆍ대소변ㆍ세면ㆍ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쇼핑ㆍ청소ㆍ식사준비ㆍ양육 보조 등 ▷가사지원, 금전관리ㆍ일정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낭독보조ㆍ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하교지원ㆍ출퇴근지원ㆍ야외 문화활동 지원 등 ▷이동 보조로 이뤄진다.

한영희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에는 정부 제공 서비스 시간 180시간과 서울시 제공 50~80시간을 합해 중증장애인은 하루 최대 7~8시간 동안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을 수 있었으나 8월부터는 하루 최대 12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빠져 있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지적 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2급 장애인에게도 향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 과장은 “지원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사회참여와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는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가 더욱 전문화된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가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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