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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쪼개기 후원금’ 경기신보 간부 3명 기소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쪼개기 후원금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신용보증재단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경기신보 기획관리본부장 A(51)씨와 전 기획부장 B(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 기획부장 C(40)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일선 지점에 전화를 걸어 직원들에게 김문수 후원회에 직급별로 10~50만원씩 모두 5935만 원을 쪼개기 형태로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김 지사 후원금 내역 쪽지 5개를 내부통신망 서버에서 삭제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인 상하 관계를 이용해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모은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기도선관위가 임원 외에 박 이사장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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