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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피해’ 여성가족부에 신고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접대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mogef.go.kr)에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 코너를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9월까지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자신이 직접 당한 성접대 피해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피해 사례도 신고 가능하다.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성부에 따르면 1일부터 여성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성접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코너를 통해 실명 인증을 거친 후 신고할 수 있다.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사이트 접속시 실명 인증을 하지만, 개인 정보가 기록되지는않는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 의뢰하고 그밖의 사례는 자체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을 계기로 지난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접대 및 성접대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도 성접대 피해 사례를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여성가족부가 피해사례 접수처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진우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업무행위에 대한 대라고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 권유하는 행위라는 성접대의 법적인 정의 안에 국한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 등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의 피해도 접수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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