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내 석사 학위를 받는 로스쿨 재학생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합격자가 예정된 시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졸업 예정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때까지 무직상태로 지내야 하는데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측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단 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기간 중 가장 처음 치러지는 시험일로부터 5년내 5번만 응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덧붙여졌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대신 불합격자가 자신의 성적을 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 시험을 합격과 불합격만 가리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대학 서열화 및 대학간 지나친 경쟁 등 기존 사법시험 병폐가 재현될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1회 변호사 시험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인 내년 1월3~7일 치를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