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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철곤 회장 “횡령 혐의 대체로 인정”
16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그룹 회장이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리온 비자금 사건 공판에서 담 회장의 변호인은 “계열사 아이펙에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 38억3500만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과 법인자금으로 람보르기니 등 개인용도의 차량을 리스한 것, 자택 옆 서울영업소 건물의 개인 무단사용과 관리비 횡령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펙을 통해 비자금 200만달러(한화 20억원)를 조성한 것에 대해 김승열 아이펙 대표이사와 조경민 전략담당 사장은 인정했지만 담 회장은 보고를 받지 못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담 회장은 2006~2007년 조씨를 통해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아이펙의 중국법인 자회사 3개 업체를 아이펙으로부터 인수하는 형태로 회사 자금 2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호인은 “배임ㆍ횡령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고, 리스한 자동차는 차량별 별건으로 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미술품 무상대여도 그림 별로 공소가 완료된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변호인은 “스틸라이프(Still Life, 시가 90억원 상당)외에 담보제공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언타이틀드(Untitled, 8억1000만원 상당)는 서미갤러리가 2010년에 수입한 같은 제목의 다른 그림으로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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