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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시대, 소통의 권리 만큼 ‘잊혀질 권리’ 보장해야”
최근 지하철 막말남 신상 정보 공개와 고(故)송지선 아나운서의 사생활 공개 등 트위터 등 소셜네트크를 이용한 개인의 신상털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스마트 시대에 소통의 권리만큼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창범 한국법률문화연구원장은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신상털기와 개인정보보호’ 토론회에서 “스마트 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선 남에게 알리고 소통하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 만큼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 연구원장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의 사생활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사생활정보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할 시 침해 사실을 해명 및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회적인 검열과 감시로부터 벗어나 잊혀지는 것도 정보사회의 핵심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프로야구 선수와 스캔들 루머로 트위터 등을 통해 곤욕을 치르다 투신 자살한 송지선 아나운서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SNS는 나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남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자살을 유도할 만큼 무차별적인 악성 루머의 유포, 신상털기, 성희롱 및 성폭력, 그 밖의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정보들을 공급해 주는 개인정보 생산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장은 또한 “SNS 서비스제공가자 정보의 공개범위를 임의로 설정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입자 스스로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가입자가 SNS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공개범위를 임의로 설정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SNS에 가입한 회원에게 정보의 공개범위를 안내하고 권장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며 SNS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가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가입자의 사생활과 자유의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SNS의 특성이 개인정보의 공유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담배, 위험 제조물 등과 마찬가지로 SNS 서비스 가입시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경고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댓글을 쓰거나 정보공개를 결정할 때에도 위험사례를 구체적으로 경고하도록 경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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