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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수질관리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서울 수돗물인 ‘아리수’의 수질 감시 항목에 2종이 추가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소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량 유해물질인 클로레이트와 클로라이트 등 2종을 감시항목으로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산화염소의 소독 부산물인 클로레이트는 기준치 이상 장기간 마셨을 때 빈혈을 유발하고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클로라이트 역시 이산화염소의 소독 부산물로 갑상선 기능 저하와 빈혈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두 항목의 수질기준은 모두 0.7㎎/ℓ며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분기마다 한 차례씩 검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먹는 물 기준으로 권장하는 155개 항목에 신종 미량물질 109항목을 추가, 총 264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수도 관련 각종 고지서나 신고 서식에 명기된 ‘관리번호’를 ‘고객번호’로 변경하는 한편, 과오납금 고지 방법을 수기에서 전자문서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연간 1만건에 달하는 과오납 관련 서류를 매일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야에 전자문서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과오납 계좌오류시 실시간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급수중단 건물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 방식도 변경된다.

예전에는 급수중단 건물에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안 낼 경우 가산금마저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급수가 개시되는 시점에 요금을 일괄 부과해 가산금 부과 관련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은 6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 3월 세대분할 신청방법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했고, 5월 고지서 디자인 변경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수도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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