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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사이 주가 마음대로’…검찰, ELS 불공정 거래에 철퇴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을 판매 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내외 증권사 트레이더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ELS 중도상환 평가일 또는 만기 평가일에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통합법 위반)로 국내외 증권사 직원 김모(46)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루된 증권사는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BNP파리바, RBC 등 4곳이다.

ELS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중도상환기일을 정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증권으로,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질 경우 수익을 약속하는 ‘스텝다운 ELS’의 경우 현재 1만원인 주식이 70%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48%의 수익을 붙여 상환하겠다고 하는 방식이다. 만약 평가일에 해당 주가가 조건보다 아래일 경우 발생하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평가일에 주가가 미리 정한 조건을 달성해 증권사가 손실을 입게 되자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팔아 주가를 끌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NP파리바의 A모(33세) 씨의 경우 홍콩 등지에서 국내 전산망을 통해 10분 사이 동시호가의 98.7%에 달하는 물량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당시 기초자산이던 주식의 가격은 1만6000원으로, 이대로라면 주가가 1만5600원 이상이면 수익금을 준다는 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은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A씨의 주가조종으로 주가는 한 순간에 1만5550원으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돈을 날렸다.

증권사 측은 ELS만기일에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자동 헤지(위험분산)프로그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헤지 부분에서 큰 손해가 발생,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이 받을까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품 구조 자체가 트레이더의 손익상황에 따라 의도에 따라 불공정하게 변질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품구조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증권사에 국내법규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국내 증권사에 버금가는 법규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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