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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때 고객정보활용 동의 강요 못한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 정보 활용 동의를 강요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해왔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관련 유의사항’ 지도공문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ㆍ손보 53개사에 고객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기존의 보험계약서 양식을 고치고, 기존 계약자에게는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 또는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자 내규를 고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제공, 이용하려고 할 때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다른 보험사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험료 할인·할증의 근거자료나 중복 보험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반면 보험사와 제휴한 이동통신사 등 상품판매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마케팅 이용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개인정보 조회·제공과 이용을 구분짓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외국계 A보험사와 국내 B보험사는 마케팅 목적의 정보이용 동의율이 100%에 달했고, 다른 외국계 C보험사도 이 비율이 95%로 집계됐다.계약서에 개인정보 조회, 제공, 이용을 슬그머니 일괄 동의받도록 배치하거나 전화로 보험 가입할 때 이를 모호하게 설명해 동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내규 변경을 유도하고, 이후 현장 점검을 벌여 내규를 고치지 않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보험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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