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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국가유공자 심사회의 공개..공정성 높인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심사 및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회의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훈처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훈심사 운영쇄신 과제별 추진사항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해온 ‘보훈심사회의 참관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참전·제대군인 단체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보훈심사는 기존의 월 4회에서 오는 7월부터 월 8회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보훈심사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일반인과 국가유공자 등 10∼2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과정을지켜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국가유공자 심사기준도 근골격계 질환과 뇌혈관 질환 등 6개 질환군 심사기준이 단위 질병별로 구체화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탈모증 등의 심사기준이 추가되도록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규칙을 오는 9월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은 6·25참전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1월부터 심의의결서의 ‘주심위원 감수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의무기록에 대한 ‘기록판독 실명제’를 시행해 보훈심사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였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사무국 내 4개였던 안건 심사팀은 7개로 늘렸고 앞으로 상이판정 주체를 지방보훈청장에서 전문가집단인 보훈심사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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