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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비리’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법정서 혐의 부인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이자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연호(61)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피고인 21명의 공판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부인하는 한편 “경기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박 회장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불법대출, 횡령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박 회장은 대출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1280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부산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하고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에 되팔아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김양(59) 부회장, 김민영(65) 부산ㆍ부산2저축은행장 등 대주주, 임원진의 불법대출 책임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참석한 부산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담당 영업팀장 박모씨에 대한 심문에서 박 회장이 부동산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PF대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검찰은 모든 결정은 매일 오전 열리는 대주주.임원진 회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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