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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해커와 모의, 개인정보 1000만건 해킹 시중에 판매
서울 수서경찰서는 100여개 업체의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5일께 SMS콜센터ㆍ대부업체ㆍ채팅사이트ㆍ저축은행ㆍ 카드사 등에 대한 해킹을 의뢰하고 이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1000만여 건을 불법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온라인 게임회사의 서버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인 해커 일명 ‘H사장’ 등과 공모한 뒤 인터넷 포털에 ‘해킹ㆍ디도스 및 각종DB 판매’라는 광고를 버젓이 내고, 해킹한 개인정보를 대부업체ㆍ도박ㆍ대리운전ㆍ060 업체 등에 1건당 10~30원에 판매해 총 6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팅사이트 개인정보 250만건, 대출업체 개인정보 1만9000여건 등 10여개 업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며, 주로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주소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과 공조해 중국 해커를 검거하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저축은행 및 카드사 등 70~8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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