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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결정 6일 앞으로…노동계 “25% 인상”, 경영계 “동결” 여전 팽팽 ... 중소기업단체들 동결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절반수준(25.2%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 역시 올해도 ‘동결’로 맞서는 중이다.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내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간 의견 대립이 심하다.올해도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가운데 2010년 최저임금은 2.75% 오른 시급 4110원, 2011년은 5.1% 인상된 432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은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시급 541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 현재의 4320원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최근 노동계에 동조, 당론으로 최저임금을 현행 4320원에서 541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4320원으로 동결하자고 요구했다. 소득하위계층의 생계비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의 최저임금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줄 경우 사용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축소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등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 및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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