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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역외탈세 ‘검은돈’ 뿌리 뽑는다
스위스 ‘검은머리 자금’ 1兆

한국증시로 유입 포착

조세피난처國 공조 전면조사


스위스 비밀 계좌 자금 1조원의 한국 증시 유입이 확인되면서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징 작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탈세를 통해 마련된 돈이 ‘검은 머리 자금’으로 국내에 재유입되는 근본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국세청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홍콩, 말레이시아 등 지금껏 조세피난처로 이용돼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역외 탈세범의 해외 금융 계좌를 전면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올 1분기 동안 외국에 비거주자, 외국 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으로부터 추징한 역외 탈루세액만도 41건, 4741억원에 달한다.

역외 탈세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역외 탈세 추적을 위해서는 해외에 재산을 숨기려고 어느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어떠한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이 활용되고 있는가가 파악돼야 한다. 이번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던 거액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된 것을 포착한 것도 때문이다.

역외 탈세 추징의 핵심은 국가 간 협조다. 대부분 조세 협약 등 양국 간 협정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국세청이 가장 주력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이번 스위스 비밀 계좌 자금 관련해선 스위스 측이 자발적으로 비거주자들의 추가 추징금을 걷어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다. 아직은 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다. 의혹이 생겨도 잡아내거나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ㆍ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세청은 끈질긴 협상 끝에 스위스와의 기존 조세조약에 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추가로 집어넣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는 우리 세정 당국이 특정 계좌를 지목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스위스 측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처럼 추측으로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 ‘검은 머리 외국인’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구리왕’ 차용규 씨가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되면 정식으로 스위스 당국에 관련 계좌 내용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내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등에서 해외 법인이나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되면 이 역시 엄청 대처키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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