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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카스등 44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에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검토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약심 의원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칠 시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복지부는 약심 의견이 모아지지 않더라도 장관 고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44개 일반의약품으로는 까스명수액(삼성제약)을 포함한 건위ㆍ소화제 품목 15개와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등 정장제 품목 11개,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등 연고ㆍ크림제 품목 4개,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등 첩부제(파스) 품목 2개, 박카스D(동아제약) 등 드링크류 품목 12개 등이 포함됐다.

이들 44개 품목 가운데 2009년도 기준으로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어 실제 수퍼 등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22개 정도에 그친 셈이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분류 기준으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한 것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 ▷국내 의약품 중 지난 2004년 일본 의약부외품 기준과 동등하면서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한 품목과 동등한 품목 등이었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분류 가능할 것으로 보고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심 위원들은 오는 21일 예정된 회의에서 각 위원들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래는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가운데 의약외품으로 분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44개 의약품.

<건위ㆍ소화제 품목>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

기명수(조선무약) *

위쿨액(동화약품공업) *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

위솔액(조선무약) *

씨롱액(한국슈넬제약) *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

<정장제 품목>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

헬스락토정(협진무약) *

<연고 크림제 품목>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

<파스 품목>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

<드링크 품목>

박카스D(동아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

아미나젤액(영진약품) *

박카스F(동아제약) *

박탄F(삼성제약) *

리점프액(삼성제약) *

다넥스액(영진약품) *

(*)표시는 2009년 생산실적 없는 품목 

<박도제 기자 @bullmoth>

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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