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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만 9시간…유죄냐 무죄냐 끝없는 공방
‘그림자 배심원제’ 본지 기자 직접 참여해보니…
판사에 양형 등 의견 개진

국민참여재판 정착에 한몫



“범행에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사법연수원생)

“피고들에게 강도상해죄까지 적용하기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로스쿨 교수)

14일 오후 9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401호 심문실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기자를 포함해 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9명이 사건 피의자의 유죄여부, 양형 정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번 재판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미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모(여ㆍ탈북자)씨 등 피고 4명의 기소혐의 적용 여부와 양형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들은 강도상해죄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은 이미 10시간 전인 오전 11시에 시작됐다. 그림자배심원단은 배심원단과 달리 참고자료를 볼 수는 없다. 합의내용이 판사에게 전달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배심원단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다. 또 10명의 배심원들은 법정 왼편에 마련된 배심원석에 앉은 반면, 그림자배심원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게 돼 있다.

재판은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시간가량 판사 및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은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피고와 원고 그리고 6명의 증인까지 총 10명의 진술을 듣는데 꼬박 9시간이 걸렸다.

오후 9시, 날은 어두워졌지만 그림자배심원단의 역할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재판이 끝나자 그림자배심원단은 재판장 옆 심문실로 이동해 피의자의 양형을 정하는 평의시간을 가졌다.

사법연수생 조 모씨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딸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내가 보기에도 피해자의 딸에 대해서 입증을 검찰이 제대로 못 한 것 같이 보인다. 누가 때렸는지 뚜렷하게 결론이 안나왔다”며 동조하는 의견을 내놨다. 기자도 “피해자 딸이 전치 2주가 나왔다는데 일반인들도 병원가면 그냥 전치 2주 나온다”며 앞선 의견에 찬성했다.

양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공보판사가 배석해 조언을 해주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다수결에 의해 주범인 이씨에게는 징역 1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키로 결정했다.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공동상해ㆍ공동공갈미수죄는 적용돼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피고 3명 모두 강도상해죄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1시간의 논의가 끝난 뒤에 재개된 재판에서는 재판장은 “연약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강도에 준하는 폭행을 행했다고 보여진다”며 피고들에게 강도상해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교수는 “재판부 판결이 그림자배심원단의 결정과 달라 아쉽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판결까지 보고나니 자정 가까이 됐다. 12시간을 넘긴 피말리는 마라톤 그림자배심원제를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 날짜는 다음날로 바뀌고 있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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