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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에서도 학자금 대출 이자 갚는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대에 가서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터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경우는 일반 학자금 대출제도가 군 복무기간 중에는 이자를 유예했던 것과는 달리 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군 복무 중 학자금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ㆍ군인권센터ㆍ인권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ICL 등 군 복무 중 학자금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규탄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10의 3항’이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9조)와 ▷평등권 ▷행복구추권 등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로 판단,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 참여 자격은 헌법소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 행정소송은 병역 이행 후 병역 의무기간 이자와 대출 이자 납부 고지를 받은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대출일 뿐 국가의 지원은 말 뿐”이라며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으로 군 입대를 선택하지만 군 복무 중에도 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대출업자로 전락한 현실”이라며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규탄했다.

2009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군 복무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자를 부과하는 기간이 미뤄지는 것일 뿐 이자가 감면되진 않는다. 지난 해부터 시행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 경우는 군복무기간 중 이자를 유예하는 제도 마저도 마련 돼있지 않아 대출을 받은 병사들이 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단체들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대출을 통한 이자 징수라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자 면제가 아닌 유예일 뿐이다. 병역 기간 동안 이자의 납부를 연기해주고 전역 후 해당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이자를 징수한다는 의미”라며 “다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상병 기준으로 월급이 9만원 정도로 열악한 현실에서 대학생들은 군 복무 중에도 대출금 이자 상환이라는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규 등록금넷 팀장은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결에 앞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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