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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동창에게 뒷통수 맞은 김양 부산저축은 부회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박형선(58) 해동건설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부산2저축은행이 전원주택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광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김양(58.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과 김양 부회장은 광주일고 동기다.

박 회장은 그러나 이 돈을 받고 실제 세무서 등에 청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운좋게도(?) 이 은행과 문제가 된 인물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세무조사는 마무리됐다.

결국 박회장은 무마청탁조로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 사실상 배달사고(?)를 낸 셈이다.

한편 이번 검찰 조사로 저축은행의 주먹구구식 대출 심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원회의에서 모두 결정한 뒤 형식적인 절차만 밟도록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가 이 은행이 추진한 영각사 납골당 사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은행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은 지난 2003년 차명 주식이 문제가 되자 김씨를 통해 김씨의 광주일고 동창인 박씨를 소개받아 지분을 넘겼다. 지분 13.39%를 보유하며 단숨에 제2대주주가 된 박씨는 이후 자신이 투자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은행의 대출을 종용했고, 이 은행 경영진은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결정했다.

발행주식의 2%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이나 기업에는 대출 할 수 없다는 상호저축은행법도 위장계열사를 통해 대출하는 방법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납골당 사업은 설치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설치신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약 1280억여원의 대출금은 고스란히 날아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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