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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심의委 의약품 재분류 합의 가능할까
‘의약품 슈퍼 판매’ 논의 내일부터 스타트
약사-의사 대립 난항예고



‘의약품 슈퍼 판매’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가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다.

의약분업 이후 1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약심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직결되는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날 논의할 안건은 총 4가지이다. ▷의약외품 품목 확대 ▷2종 의약품 분류체계를 3종으로 세분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 ▷약심 운영방안 등이다.

이들 안건 가운데 핵심 쟁점사항은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2단계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약국판매 의약품-약국외 판매 의약품’식의 3단계로 전환하는 안건이다. 이는 부작용이 없는 진통제나 해열제 등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이 신설되면 심야나 주말 시간대에 의약품 이용자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실제 영국이나 독일 등은 ‘처방약-약국약-자유판매품목’식으로 3단계 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캐나다 등은 4단계로 나눠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3단계 의약품 분류 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 일반의약품 중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 가능한 의약품을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포함된다. 전문의약품 중에서는 ‘잔탁’과 ‘큐란’ 등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담보된 진통제ㆍ해열제 등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는 슈퍼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액상소화제, 외용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일반의약품 20여종의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일반의약품은 약사법 개정 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만으로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

이들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약심은 의료계 4명, 약사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약사와 의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심 위원 사이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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