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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온 이화경 사장 불기소
담철곤 회장은 구속기소

檢, 부부 동시구속 부담



오리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담철곤 그룹 회장을 13일 구속기소했다. 부인 이화경 사장은 입건유예했다. 입건유예란 검찰이 범죄 사실을 밝혀냈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검찰 수사는 석 달여 만에 일단락됐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조경민(53ㆍ구속기소) 전략담당 사장 등과 공모해 해외 위장 계열사를 통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삿돈으로 리스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앞서 담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자 문제가 된 돈 160억여원을 모두 갚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없었으며, 끝내 차가운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담 회장은 1989년 불과 34세의 나이에 동양제과 대표이사 사장에 오르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 왔지만 이번 구속기소로 무거운 발걸음을 떼게 됐다.

한편 검찰이 이 사장을 입건유예 처분한 것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기소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회장과 사장을 동시에 구속기소할 경우 경영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배려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오리온그룹은 오리온제과와 스포츠복권 토토 등을 주력으로 지난해 매출6775억원, 영업이익 607억원을 기록한 재계 60위권 기업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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