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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네이멍구 몽골족 사망케한 운전사 사형 선고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서 몽골족 유목민을 숨지게 해 대규모 시위의 단초를 제공한 한족 운전기사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도 채 안 돼 가해자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몽골족 시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린궈러멍(錫林郭勒盟ㆍ盟은 행정단위) 중급인민법원은 8일 몽골족 유목민 모르건(莫日根)을 석탄 운반용 대형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리린둥(李林東)에게 고의살인 혐의죄로 사형을, 조수 루샹둥(盧向東)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을 운반하던 이들은 지난달 10일 시린궈러멍의 시우치(西烏旗ㆍ旗는 盟의 하위 행정단위) 초원에서 석탄 차량의 분진과 소음에 항의하며 길을 막던 유목민 모르건을 트럭으로 친 뒤 145m가량을 끌고가 숨지게 했다.

리린둥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차로 치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모르건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모르건과 피고인들의 친지를 포함해 16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재판을 지켜본 모르건의 형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판결을 통해 정의를 목격했다”며 “시우치의 유목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7414억t의 석탄이 매장된 네이멍구에서 탄광산업이 붐을 이루면서 삶의 터전을 상실한 몽골족 유목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모르건의 사망은 이 같은 불만을 품고 있던 몽골족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지난 24일 시린궈러멍에 속한 시린하오터(錫林浩特)시 정부 청사앞에서 학생 등 수천여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자 중국 당국은 네이멍구 주요 지역에 무장경찰을 배치해 준계엄사태가 됐다. 이와 함께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 유족에게 보상을 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사태 확산을 막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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