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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슈퍼 판매 재검토? 자동판매기 통한 판매도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정공법인 만큼 다른 방법을 모색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의약품 슈퍼 판매 물꼬를 터기로 한 것이 의약품 슈퍼 판매가 무산된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에 답답한 심정을 표시하고 있다. 약사법의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 없이도 의약품 슈퍼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를 열겠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의약품 슈퍼 판매가 무산된 것이냐는 주장이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편리를 위해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며, “약사법의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기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복지부는 심야나 주말에 국민들의 의약품 불편 해소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그 과정에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의 조중근 상임공동대표에게 가능한 방법에 대한 의견도 구했으며, 현행 법 체제에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해봤다. 하지만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히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방법을 찾기가 어렵게 됐고, 결국 법개정 없이 장관 고시만으로 감기약 등 해열 진통제를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인 의약품 재분류를 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슈퍼에서 판매하려는 의약품이 까스활명수와 같은 소화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감기약 등 진통제 해열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재분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슈퍼 판매를 위해서라도 기존 의약품 분류 체계를 바꿔 약국외판매 의약품으로 일부 안정성이 확보된 진통제 해열제를 분류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7일 약심을 열기 위해 위원회 소집을 통보했으며, 오는 15일 약심을 개최하기로 했다. 지금 상황에서 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약심을 통해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는 방법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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