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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조작 적발땐 해당단체 자격정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축구계를 강타한 승부조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훨씬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문화부는 승부조작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문화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을 바꿔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단체에 대해 자격 정지 및 지정취소, 지원금 중지 규정을 도입하고, 승부조작 연루 선수 뿐 아니라 승부조작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불법 투표권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사이트 제작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경기 관계자가 매수되어 금전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에서 7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0만원으로, 실제 조작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7000만원으로 개정된다.
불법투표권 사업을 한 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범 축구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비리근절대책위원회와 경기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구단별로도 선수를 관리 보호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스포츠토토와 관련해서는 ‘판매점 관리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매출징후를 조기에 포착,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발행 회차에 대해 정밀 조사한다.
김성진 기자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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