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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장 과세, 1인 100달러
중국이 6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에 대해 사회보장 관련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10월 공표 돼 7월 1일 발효되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경우 월 평균 100달러 내외, 고용주는 이보다 3배를 각각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전했다.

대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연금 혜택과 공공 병원의 치료비 보조 등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쉬옌쥔 인력사회보장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KPMG 파트너로 세금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싱은 고용주는 월 급여의 37%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11% 정도의 사회보장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며, 상하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월급 상한이 1만1688위안(미화 1800달러 가량)임을 감안할 때 개인은 월 198달러, 고용주는 1인당 666달러 가량을 각각 사회보장세로 내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다수가 단기 체류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중국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주(駐)중국 유럽상의 관계자는 “일하는 곳에서 사회보장비를 내고 혜택받은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지만 내는 만큼 혜택이 돌아오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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