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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개혁안 6월20일까지 사개특위 의결 추진
한나라당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법원.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늦어도 20일까지 전체회의 결의를 거쳐 개혁안이 법사위로 가야 한다”며 “심사와 토론을 진행한 뒤 20일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사개특위 활동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30일 종결할 계획이다.

사개특위는 이주영 위원장과 한나라당 주성영 이한성 의원, 민주당 이동철 박영선 의원으로 ‘5인회의’를 구성해 개혁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면서 6월10일 이전과 이후 두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검찰의 수사지휘권 존속 등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일단 국무총리실로 넘겨 검.경의 견해 청취 및 법조문 작성을 하도록 한 뒤 사개특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여야간 찬반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대법관 증원과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놓고 야당과 의견을 절충키로 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전환하고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하는 방안이,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는 특임검사의 법제화 방안이당내에서 각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권 폐지의 경우 야당과 원칙적으로 합의한만큼 이를 법률로 규정할지, 대검찰청 규칙 등에 포함시킬지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이날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공동대책위와 함께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에 6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의 핵심인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정치 검찰에 대한 수술을 반드시 6월중 국회에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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