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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내 차도 반품된 중고차 아냐?”
멀정하게 새로산 신차가 알고보니 반품됐던 차량인 경우가 생겼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한번 고객에게 인도됐다가 반품된 차량을 신차인 것처럼 다시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11대의 반품된 차량을 신차처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를 산 고객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차량은 신차로 팔렸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된 것들로, 반품 차량은 차량등록 말소와 신규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판매할 때는 반품된 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업체는 반품 차량이라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들은 차량 반품 기록을 전산관리하지 않아 반품 차량이 새차로 팔린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반품 차량을 신차로 판매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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