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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품비 절감 의원 6750곳에 첫 인센티브 지급
처방 개선을 통해 약품비를 자발적으로 줄인 의원에 처음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고쳐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처방약 품목 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액의 일정 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난해 10월 시작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지난해 4·4분기에 의약품 처방비를 줄인 의원 6750곳에 총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원 지난해 4·4분기에는 전체 의원 2만2366곳 가운데 약 34%인 7738곳이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처방규모를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낮은 약품 처방 수준으로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그린 처방의원’을 선정해 1년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의원급에 한해 실시하는 외래 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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